"학교"의 활동에 관해 바르셀로나 주교에게 보낸 진정서1853년 4월 2일
존경하는 주교님
1. 오늘 날짜로 제게 전해진 서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는 덕행학교가 현재 이 도시의 극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가담했다고 시 당국이 의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주교님, 덕행학교는 이미 설립 초기부터 맹렬한 화살의 표적이 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이 도시의 노동자들 안에 감돌고 있는 불안에 대한 원인을 학교에 돌리기 이전에, 이미 교의와 관습에 대한 다른 죄를 부여했습니다. 관계당국이 그런 혐의에 대해 귀 기울이지 않는 동안, 저희는 그런 혐의를 무시하고 대꾸를 하는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신중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 당국은 이를 고려하고 있는 듯이 보이므로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은 우리의 절박한 의무가 되었습니다.
2. 존경하는 주교님, 저는 학교의 모든 강좌를 주재하는 영예를 얻었고 그 강좌에서 가르치는 모든 이론을 검토했으며, 따라서 모든 책임은 제게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코 음모를 꾀하는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매우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정 반대로, 학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 바르셀로나 사회에 교의를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으므로 가톨릭 교회에서 항상 가르치는 기초 교의, 즉 질서와 평화 그리고 안정에 대한 교의를 설명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에는 교회의 단식, 보속, 성체성사에 관한 강좌를 했으며, 강론에서는 죄인의 회개, 안녕과 평화 그리고 군주들과의 화합을 위해 기도하고, 이단 근절과 가톨릭의 거룩한 믿음을 찬양하도록 권고했기 때문에, 오늘은 미사의 희생제물에 대해 다루기로 제안했었습니다. 언론이 여러 차례 우리를 지목하여 공격할 때, 우리는 상대 적들을 불러 우리가 참된 종교에 반대하는 단 한마디라도 했는지 물었습니다.
3. 덕행학교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면,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위가 가장 완벽하게 정당성을 입증해 줍니다. 존경하는 주교님, 의심할 여지없이, 정부는 덕행학교에 대해 그릇된 정보를 받았을 것입니다. 덕행학교는 다름 아닌 모든 계층 사람들의 수준에 맞춘 그리스도교 교의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산 아구스틴 본당에 모인 가톨릭 신자들입니다. 학교 수업은 항상 공개적으로 진행하였고,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문을 닫지 않고 실행했습니다. 청중은 이 도시에서 가장 사려 깊고 존경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바르셀로나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우리 학교의 모든 교의와 수업에 대한 성실한 증인입니다. 학교에는 지식인과 무지한 사람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공장주와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수업에 참여했고 지금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원칙에 대해 대답할 수 있습니다.
4. 존경하는 주교님, 저는 지금까지 산 아구스틴 본당의 존경하는 주임 신부님을 보좌하는 제 직분의 의무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었으며, 복음을 선포하는 자격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형식(교회법에 따라서) 을 선택할 수 있었기에 교리문답 형식을 체택했으며, 제가 만약 학교에 대해 어떤 이름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단지 제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알기 위한 것이었으며, 거기서 바로 학교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존경하는 주교님께 이러한 교리문답 방식에 가장 협력을 많이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려드리기 위해 첨부한 목록에 그 이름을 적어 보냅니다. 이들은 모두 가장 올바른 사람들이며, 공공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사랑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 번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그것과 관련된 수업에서 모든 무질서와 혼란을 시도하는 일에 일관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명예에 상처를 입었고 그러한 혐의에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들 감정의 전달자로서 존경하는 주교님께 다음과 같은 공정한 판결을 요청할 뿐입니다.
첫째, 관할 법정에 소환해 달라는 것이다.
둘째, 그렇듯 잔혹한 범죄의 혐의 사실에 대해, 담당 책임자를 통해 학교의 협력자들에게 알려준다.
셋째, 만약 덕행학교가 무죄로 판결되는 경우, 고소인들이 그 고소의 책임을 지도록 학교의 협력자들에게 고소인들을 알려준다.
넷째, 고소를 당한 모든 피의자들에게 변호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준다.
5. 존경하는 주교님, 이 학교 전교생의 이름으로, 모든 스페인 국민에게 의무로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 같은 형식에 따라, 그리고 유일하게 이 방식을 통해서만 당국은 이러한 무질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학교인지 또는 그 고소인들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도시의 정부는 저희에게 규칙을 작성할 것을 요청했지만, 학교는 지금까지 제가 해 온 것처럼 유일하게 자발적인 희생과 무보수로 교리문답식 신앙을 가르치는 곳이기에 규칙과 관련성이 없거나 그렇게 계속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종교 단체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관계당국이 암시하는 것 그 이상으로 순명하겠으며 항상 당국의 처분에 따를 것입니다. 학교를 해산시키는 것은 교리문답식 또는 강좌 형식으로 설교하는 것을 복음 선포자로부터 박탈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신앙 교육의 형식과 방법에 관한 판단은 주교직의 관할 직권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존경하는 주교님의 명령에 순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주교님께서 저에게 보내 주신 서류에 답변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주교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1854년 4월 2일 바르셀로나
프란치스코 빨라우 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