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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수생활. 깐따이락의 은수자 ( P17-P19)3.법적인 권리
작성자 임수진크리스티나
작성일자 2022-06-18
조회수 1255
3. 법적인 권리
스페인 정부는 법으로 수도 생활을 금지시켰기에 나는 프랑스 정부에 거주지를 요청하기 위해 입고 있던 수도복을 그대로 입고 1840년에 프랑스로 들어갔다. 프랑스 정부는 나를 인도적으로 받아 주었다.

13. 은수자의 모습이 프랑스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나는 이 곳 사람들이 보잘 것 없는 오두막에서 사는 은수자를 보고 참아 주리라 굳게 믿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에게 어떤 보호도 청하지 않았고 단지 내 수도성소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만 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가장 꺼림칙하고 혐오할만한 모든 것들도 허용하고 있다. 곧 물질주의자와 무신론자, 자연신교 신봉자와 이방인들, 마오메트 교도들, 유다인들과 개신교인들 그리고 모든 사이비 종교인들과 같은 가장 불경건한 모든 것들을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보편적이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로마 교회에서 단죄하여 내치고 있는 모든 오류들을 법의 관용으로 허용하고 있다. 가장 치욕적인 추문들을 아무 규제 없이 그대로 백성에게 허용한다. 광장 한 가운데에 종교 깃발을 높이 걸고 십자가를 세워 놓으며, 젊은이들은 그 주위에 추잡한 공공센터를 마련하였다. 사람들은 이런 추한 모습들을 밤낮으로 보면서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지나친다.

14. 나는 지옥에서 가장 사나운 짐승들을 받아들이는 이 나라가 혁명으로 인해 자기 수도원에서 추방당한 가난한 은수자에게 머물 곳을 주리라고 확신했다. 그들은 사자나 곰, 표범이나 늑대까지 이 세상 숲에 사는 짐승이라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았기에 내가 원하는 피신처를 마련해 주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내 착각이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내 생활양식을 보고 판단하였다. 내가 동굴에 들어가는 것을 본 첫날부터 이를 문제 삼았고, 나를 그곳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온갖 중산모략과 박해로 나를 공격했다. 사람들은 정부의 법대로는 나를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갖가지 방법을 내세워 죄를 덮어씌우려고 들고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