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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문기사 ll 호의와 공평 - 용덕과 부분들(p135-137)
작성자 손순덕
작성일자 2022-06-06
조회수 1294


호의와 공평


1853년 6월 19일 일요일


            1. 덕행학교는 내일 오후 5시 30분 부터 6시 45분 까지 산 아구스틴 본당에서 수업을 한다. 본당에서 다른 일이 있으므로 강론은 생략한다.

            강좌에서는 덕행 교리서 제25과를 설명하고 정의에 대한 주제로 마친다.

            이 숭고한 덕은 법에 따라 각 사람에게 자기 것을 주면서 사회를 질서있는 정원으로 꾸민다. 정의는 사회를 완벽하게 조성된 정치 종교 윤리체로 만들며, 영원한 진리이며 튼튼한 바위이신 그리스도 위에 든든한 기초를 두고 동시에 더 없이 화려한 건물로 사회를 높인다. 이 정원의 질서와 그 지체의 완벽한 조직이 되기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는 사회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소유주가 사회적 권리의 경계를 정하는 현명하고 공정한 법이 필요하다. 둘째로 각 사람의 권리가 지켜지고 준수되고 존중되며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2. 정의에 관해 결론을 내리면서, 가뗄(Gatell) 신부는 내일 다음과 같은 명제를 명확히 설명할 예정이다. "백성들의 일시적이며 영적인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사회적 권리가 인정되고 준수되며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덕행 교리서 제25과).



프란치스코 빨라우 신부







용덕

1853년 6월 24일 금요일



            1. 덕행학교는 내일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에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정규 수업을 한다.

            강좌는 사추덕의 하나인 용덕에 관해 다룬다.

            강론은 축일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덕행 교리서 제26과).



프란치스코 빨라우 신부


 



용덕과 부분들

     1853년 6월 26일 일요일





                 1. 주일인 내일, 학교 수업은 6시에 시작한다. 강좌는 용덕 부분들에 관해 다룬다. 강론은 강좌 주제와 동일하다(덕행 교리서 제27과).

프란치스코 빨라우 신부